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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2

킥보드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500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0월 초 이면도로 내리막에서 킥보드 주행 중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사람이 많아 벨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조금씩 걸며 갔지만 갑자기 사람이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지나가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과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4시간 뒤 어머니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은 있다 mri 찍어보겠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 본인 자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치고 갔다하시길래 아니라 말씀드렸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언성이 높아지셔 신고 하라 했습니다. (1:1 사고였고 어머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서로 성인이고요)

Cctv 결과가 나오니 말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반대편 일행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옆을 안 본 자기 잘못도 있다 하지만 벨도 없이 너무 빠르게 내려왔고 바퀴가 발을 지나갔다 cctv에서는 바퀴에 발이 부딪친 것도 제가 위로 튀어오르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조사기준 2주동안 6-7회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소를 한 상태이고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여용 킥보드에서 보험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라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험금 지급이 늦어 무보험으로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이라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또 이 상황과 저의 의문점들을 검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더이상 그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성하지않고 괘씸하다 생각하시던가.


제가 더 잘못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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