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500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4시간 뒤 어머니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지만 통증은 있다 mri 찍어보겠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 본인 자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치고 갔다하시길래 아니라 말씀드렸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언성이 높아지셔 신고 하라 했습니다. (1:1 사고였고 어머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서로 성인이고요)
Cctv 결과가 나오니 말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반대편 일행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옆을 안 본 자기 잘못도 있다 하지만 벨도 없이 너무 빠르게 내려왔고 바퀴가 발을 지나갔다 cctv에서는 바퀴에 발이 부딪친 것도 제가 위로 튀어오르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조사기준 2주동안 6-7회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소를 한 상태이고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여용 킥보드에서 보험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라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험금 지급이 늦어 무보험으로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이라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또 이 상황과 저의 의문점들을 검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더이상 그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반성하지않고 괘씸하다 생각하시던가.
제가 더 잘못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크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합의가 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약식명령이 발령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책임은 벌금형 정도가 부과 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위 오백만원의 합의안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