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 지금은 가산세를 물겠네요.
취득세신고와 상속 등기는 별개의 문제지만,
매매를 해서 현금화 할려면 상속등기를 해야하니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 정당하게 남겨주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하지요.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세금문제를 상담하시고, 법무사에 위탁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