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땅을 명의이전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7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땅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아버지 메의로 있습니다. 논 400평(공시지가 50만/평당)과 밭 400평(공시지가 200만/평당) 정도입니다. 3남3녀의 자식들이 있고 3명은 살아있고 3명은 사망한 상태(자식들은 있음)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기한이 지나 지금은 가산세를 물겠네요.
취득세신고와 상속 등기는 별개의 문제지만,
매매를 해서 현금화 할려면 상속등기를 해야하니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 정당하게 남겨주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하지요.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세금문제를 상담하시고, 법무사에 위탁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친께서 사망을 하였다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속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자뎌들이 되지만 자녀가 사마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기타 사항은 상속권자들과 협의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바로 법적상속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등기와 관계없이 법적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속은 이미되었으나, 등기와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당시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즉 6명의 형제(사망하신 경우, 그 상속인)의 합의서를 만들어 누구명의로 상속할지 등을 정해 등기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나 준비 서류등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자세한 알 수 있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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