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전의 중요한 내용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282조 중 제196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으로서,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사회는 이집트와 달라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였다. 때문에 금전과 토지와 가축 임대 및 노예 매매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었다. 또한 이자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농민의 생활 자본인 경작용 소는 차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서 약한 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