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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8

형과 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마련된 현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지혜로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과 2020년 초에 걸쳐 한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남편 시신 살해범인 고유정,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함무라비 법전의 원리인 'Lex Talionis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빵을 도둑질한 죄로 팔을 잘라내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 또한 어느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공정한 법의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과 벌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대의 형사소송법상이 마련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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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취지를구현하고 있는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으로

    가.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나.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두가지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찬반을 거쳐 어떠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법률"로써 정하고,

    법원은 이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상 형벌이 과도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위헌법률로 결정되게 됨으로써(헌법 제37조 제2항 등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합니다.

    전원재판부 90헌바24, 1992. 4. 28., 위헌

    【결정요지】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法內容上)의 평등(平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立法內容)이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거나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平等權)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한 입법권(立法權)의 행사(行使)로서 위헌성(違憲性)을 면하기 어렵다.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意)로 유기(遺棄)함으로써 치사(致死)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法定形)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喪失)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0조의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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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행위와 형벌간에도 비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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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벌이나 제재 등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로 위헌적 처벌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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