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보수액이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과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더 큰 경우라고 가정),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