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 수를 계약직 계약기간 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실업급여 일 수가 17일정도 남았는데 계약직을 알아보니 한 달에 12일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5일이 부족한데 계약기간 내 근무를 안 하는 날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그것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한 달 계약직 11.1~11.30 주 3일 근무 (수목금)
월요일 일용직
화요일 일용직
수요일~금요일 계약직
토요일 일용직
일요일 일용직
등등..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 내에 일용직을 겸해서 해도 합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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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되기에(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일용근자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1일부터11월30일자로 계약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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