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되기에(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일용근자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