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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2.11.01

실업급여 일 수를 계약직 계약기간 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실업급여 일 수가 17일정도 남았는데 계약직을 알아보니 한 달에 12일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5일이 부족한데 계약기간 내 근무를 안 하는 날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그것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한 달 계약직 11.1~11.30 주 3일 근무 (수목금)


월요일 일용직

화요일 일용직

수요일~금요일 계약직

토요일 일용직

일요일 일용직


등등..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 내에 일용직을 겸해서 해도 합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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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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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되기에(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일용근자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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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1일부터11월30일자로 계약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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