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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19.03.01

STO 토큰이 어떤식으로 출현할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sto토큰은 토큰 발행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2019년은 sto토큰의 해가 될거라는 기사들이 많던데 sto토큰이 실물경제와 어떤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예시좀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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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TO토큰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회사의 지분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큰을 크게 유틸리티토큰,시큐리티토큰(STO토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의 경우, 여기 아하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아하토큰을 일컫는 토큰입니다.

    아하토큰을 전체 보유량의 2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TO토큰을 전체 토큰 보유량의 10%든 5%든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경영권에 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거래소에서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수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STO토큰은 거래소에서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수익을 보게되고, 그 수익으로 인하여 기업의 평가가치가 높아지면 또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의 가치가 0가 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남아있다면(부동산,인력, 기타 지적재산권 등) 그 가치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린건 STO토큰의 일반화이고, 아직 국내법에는 이걸 적용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용된다면 다른 해외법인을 통한 STO토큰 구매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