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4년째 거주중인데 2년 재계약 때는 5%만 올렸는데 이번에 23년 12월 20일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이제 안한다고 기존 월세에서 5% 인상이 아닌 30만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임대사업기간이 24년 01월 16일에 말소가 되는데 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를 5% 인상이 아닌 30만원을 올릴 수 있나요??
시청, 부동산에 확인하였을때는 5%이상 인상하는게 불가능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5% 이상 인상이 안되는걸 모르고 저희한테 월세를 30만원 올리겠다고 한건지, 아니면 알면서 저희가 모를거라 생각하고 말한갈까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말소 전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