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차가 있고 매매가 있잖아요...매매도 그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일 경우에는 알겠는데....
매매일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서도 가능하나요?
자체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거나 등기소에 들러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