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되진 않나요?
공인중개사업자가 본인이 임대인이 되어 직접 거래를 한다면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럴경우 다른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의 위치에서 거래해도 괜찮은지와 중개업자가 타임대인의 대리인이 되어도 거래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대리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