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 문제없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기위해서
제 아들 명의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하되
증여나 이런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전세 계약 및 잔금시
제 계좌에서 제 아들 통장으로 가지말고
임대인의 계좌로 제 아들이름으로 보내고.
계약서에는 만기 시에는
전세계약 보증금은 아들이 아닌 제 명의로 입금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보호나 이런거에 문제없을까요?
요약하면
전세 명의는 제 아들이지만
보증금은 제 계좌에서 임대인으로 아들이름으로 직접 송금
보증금 반환은 제 명의 통장으로 만기시 넣는다는 특약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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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계약 효력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금이체등은 단순히 입금자명을 바꾼다고해서 증여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는 보증금을 아들에게 현금증여한 것과 같고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는다면 이또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현금증여한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들과 금전소비대차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신뒤에 아들에게 현금 이체한뒤 아들이 보증금 이체와 반환을 받아 이를 다시 갚는 형식으로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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