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기위해서
제 아들 명의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하되
증여나 이런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전세 계약 및 잔금시
제 계좌에서 제 아들 통장으로 가지말고
임대인의 계좌로 제 아들이름으로 보내고.
계약서에는 만기 시에는
전세계약 보증금은 아들이 아닌 제 명의로 입금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보호나 이런거에 문제없을까요?
요약하면
전세 명의는 제 아들이지만
보증금은 제 계좌에서 임대인으로 아들이름으로 직접 송금
보증금 반환은 제 명의 통장으로 만기시 넣는다는 특약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