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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심한황로239
세심한황로239
24.03.15

이런 계약 문제없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아파트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전세아파트를 얻어드리기위해서

제 아들 명의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하되

증여나 이런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전세 계약 및 잔금시

제 계좌에서 제 아들 통장으로 가지말고

임대인의 계좌로 제 아들이름으로 보내고.

계약서에는 만기 시에는

전세계약 보증금은 아들이 아닌 제 명의로 입금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금 보호나 이런거에 문제없을까요?

요약하면

전세 명의는 제 아들이지만

보증금은 제 계좌에서 임대인으로 아들이름으로 직접 송금

보증금 반환은 제 명의 통장으로 만기시 넣는다는 특약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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