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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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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연차수당 계산을 해주세요

예시 2022년 3월1일 입사

2023년 3월1일 퇴사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연차 12개

2023년 3월 1일 연차 15개

1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담당자 계산법 입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28.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3. 그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3.3.1.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2023년 3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3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2023.03.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2023. 03. 02. 퇴사 시에는 그 시점까지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은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12개가 발생하는 3/1 시점에서는 연차가 15개 발생하기 때문에

      12번째 연차(매월 발생하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23년 3월 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20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