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2월 01일 입사한 직원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2월 급여에 연차수당 15개 1회 1년차 되던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렬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연차계산기에서는 2019년 3월 11개, 입사1년 2020년 2월 15개, 입사2년 2021년 02월 15개, 입사3년 16개 2023년 사용)
합57개 -15개 지급 =남은개수 42개 맞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소장이 그동안 미화 경비 연차를 선지급하고 있다면서 후 지급으로 돌리면서 21년 부터 지급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30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미화 경비원 연차수당을 산출해야하는데 날자 계산하는것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