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2018년에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로 빌려줬는데 상환일은 다가오고 친구는 코로나로 꽃가게도 망하고 남편하고는 이혼준비 중이라고 하고..
대출신청은 했다고 하는데 언제 돈이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안전하고 빨리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제 때에 맞추어 갚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미변제한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법적 조치를 통해 해 볼 수 있고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꽃집 점포의 상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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