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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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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양의 업무를 저랑 동료 직원 둘이 처리하는데 회사 대표가 인건비를 아까워 하며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더니 결국 동료 직원도 오늘 퇴사하고 앞으로의 업무를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1. 업무량 과다, 근로계약 미이행 등을 사유로 사표를 낼 경우에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할 경우 한 달을 채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짧은 시기에 여럿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직원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1. 1-2주의 말미 없이 인수인계서만 두고 떠나도 제게 법적 불이익이 없을까요?

  1. 만약 사표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가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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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업무방행죄에 해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급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사직일에 대한 합의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무급처리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퇴사의 효력은 다음 임급지급주기가 끝난 다음날, 즉 오늘 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금지급주기가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2.1.~12.31.이 지난 2025. 1.1. 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법 관련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 통보 기한을 계약서에 정했다면 이를 미이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4.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