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1년인지, 당해의 12월 31일이 기준인기 궁금합니다.
11월 입사해서 계약직 1개월차라 연차가 한개 생겼는데 올해안에 안쓰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맞는말인가요?
또,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의 사용기준은 입사일로 부터 1년입니다. 해당 연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11월 1일에 입사하셔서 12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만료된 다음 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받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2. 타당치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