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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상사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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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2월 1일 입사기준 3월 1일 연차(월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위 기준대로 2022년 2월 28일이 지나서 연차가 소멸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급여지급할때 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혹은 퇴직정산시에 미사용연차를 일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년이 지나 소멸하는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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