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2월 1일 입사기준 3월 1일 연차(월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위 기준대로 2022년 2월 28일이 지나서 연차가 소멸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급여지급할때 1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혹은 퇴직정산시에 미사용연차를 일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1년이 지나 소멸하는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1년 지나도 사용하게끔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일괄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미사용연차수당 또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 입사기준 3월 1일 연차(월차)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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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니,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매달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을 한다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고,
계속 재직을 한다면, 한달에 1개씩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직중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회사 마음)
1년이 지났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가 금전(연차수당)으로 받기로 원하면 금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년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이를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수당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사용기한이 지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이 지나서 연차가 소멸하게 되면 그 이후 바로 또는 도래하는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월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총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 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11일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1.2.1.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2.2.1.이후 최초 임금지급일까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연차 이월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근로자 사용자 둘다 합의 하 1년미만 연차에 대해 이월 시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년 도달하여 수당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취지상 사용기간늘려 사용토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도과하였을때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21년 2월 1일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까지 매월 만근하여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22년 2월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함께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정산을 해주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쓰지 않은 연차를 매달 1일치의 연차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되지만, 퇴직 정산시에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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