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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6.28

법인세수정신고 추가납부분이 생겼을경우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했는데 추가납부분이 생겼습니다.

세무조정등에서는 변동이없으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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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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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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