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정신고 추가납부분이 생겼을경우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했는데 추가납부분이 생겼습니다.
세무조정등에서는 변동이없으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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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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