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ㅊ

위 사진 에서 빨간표시한 부분이 밑에서 회차 19,20번을 보면

3월달에 2번 청약 금액을 입금하신 내역이 보이는데요,

3월달 중 1건은 2월에 자동이체가 안되서 3월에 나가게 되어

3월달에 2번이 나가게 된거라고 하시던데,

혹시 2월달금액이 3월초에 나간 금액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모두 소득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며 한도 내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