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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멍뭉이
커피마시는멍뭉이23.01.15

2주택자인데요. 작년 11월 등기 후 2번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집단)에 대한 이자 공제 가능한가요??

2주택자인데요. 작년 11월 등기 후 2번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집단)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이구요.

이자만 월 90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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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적용가능 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말인 2022.12.31. 현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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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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