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적용가능 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말인 2022.12.31. 현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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