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동사업자 가게를 냈을시, 동업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꼭 공증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