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대표 각각의 신분증
공동대표 각각의 도장
동업계약서
여기서 동업계약서의 경우는 작성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했다면 각각 본인이 1부씩 소지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증빙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되고, 동업계약서가 계약서로써 효력이 있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먼저 꼭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가게를 낼때 (가게를 임대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하니 이점도 숙지해 두시면 좋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