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진출후 접촉사고 후방영상 입니다.

제가 올린질문에 영상이 두개인데 한번에 다 못올려서

올려봅니다.

제 보험사는 상대편인거같은데 참... 답답해서요

수원 신갈 톨게이트 진출후 저는 직진으로 주행중 우측뒤에서 좍측으로 상대차가 진입하면서 제 차 우측 바퀴쪽이랑 휀타를 손상시켜 보험 합의중인데 5:5를 상대에서 주장해서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제 보험사도 답답한 이야기만하면서 운전하다가뒤에를 안보았냐고 물어보는데 참 기가차서요.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보지만 저리 오는걸 피할수있나요? ㅜㅜ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저는 신차뽑은지4일만에 사고난거라 더욱 짜증나네요

톨게이트 진출후 사고 영상 후방 카메라

톨게이트 진출후 사고 영상 후방 카메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내용상 50:50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과실비율 재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

    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을 보면 블박 차량도 차선변경 중이기에 동시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5:5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