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첨부해주신 게 사건 사고 내용이라면
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것이고 본인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다면 5대5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합류 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살피며 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첨부해주신 게 사건 사고 내용이라면
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것이고 본인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다면 5대5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합류 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살피며 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