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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24.04.19

부양의무자가족관계해체소명요구서?

현재부모님은 이혼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건물도있으시고 임대료도 매달 들어오고있는데 이모든 부동산 임대료는 각각 언니와 오빠가 받도록 명의를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고 저희4남매에게 의무자부양의무가족해체소명요구서를 보내신겁니다 4남매가 가족관계해체를 소명했을때 부모자식으로 법적효력이 없는것일까요?만약이런경우 부친상이 생길경우 자식으로 상주로효력은 있는걸까요?아버님을 어떻게 설득을해야할까요?자식된입장에서 재산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게 이해도안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아버님께 가족관계해체요구서 소명을 못한다고 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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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서를 작성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소명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응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설사 그러한 소명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례에서의 상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