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12.2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이후 퇴사해야 하고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2.2까지 재직하고 2025.12.3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