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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직원이 저와 본인의 메신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시 문제 되나요??

제목 그대로 회사 동료직원이 저와 본인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전달한 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신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