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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어치182
점잖은어치182
22.03.03

동거인도 단독가구로 인정 되는건가요?

지금 사정상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로 되어있는데 세대주가 대표님이고 세대원이 대표님동생분이시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저런경우에 연말정산이나 근로장려금 주택청약등에도 지장이 있나요? 연말정산금액이 예전보다 덜나와서요..(예전에는 혼자살던 자취방으로 거주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세대주가 아니면 다른 혜택들도 못누리는게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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