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정상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로 되어있는데 세대주가 대표님이고 세대원이 대표님동생분이시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저런경우에 연말정산이나 근로장려금 주택청약등에도 지장이 있나요? 연말정산금액이 예전보다 덜나와서요..(예전에는 혼자살던 자취방으로 거주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세대주가 아니면 다른 혜택들도 못누리는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참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참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판단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1세대의 범위에는 가족이 아닌 제3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본인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말정산, 주택청약 혹은 양도세 등에서도 동거인들의 주택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