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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어치182
점잖은어치18222.03.04

제가 동거인인데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제가지금 사는곳은 친구자취방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회사로 되어있는데 등복을떼보면 세대주는 회사대표님 거주원은 대표님동생분 그리고 저는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이경우에도 제가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세대주가아닌 동거인인 제가 연말정산 주택청약 근로장려금신청할때에도 불이익이나 지장이없나요?? 그리고 못누리는 혜택같은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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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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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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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과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기준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되며 주택청약소득공제, 근로장려금요건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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