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판테온을 플레이하는사람한테 ‘판테 엄마 개보@지’ 이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로만 고소당할수있나요 ?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욕을해야 고소가 된다는데 판테온을 플레이하는사람이름이 아닌 판테온이란 캐릭으로 ‘판테엄마 개보@지’ 이랬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
그 후로 고소한다해서 제발 고소 해달라고 부탁까지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사람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고, 특히 특정성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한다는 취지라면,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