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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미핥기208
건장한개미핥기20821.05.18

게임상에서 이런상황이면 고소를 할수있나요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판테온을 플레이하는사람한테 ‘판테 엄마 개보@지’ 이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로만 고소당할수있나요 ?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욕을해야 고소가 된다는데 판테온을 플레이하는사람이름이 아닌 판테온이란 캐릭으로 ‘판테엄마 개보@지’ 이랬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

그 후로 고소한다해서 제발 고소 해달라고 부탁까지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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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사람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고, 특히 특정성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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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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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한다는 취지라면,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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