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중 임차인의 재정문제로 전세보증금에 압류할 처지에 놓여 있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 계약을 동거중인 다른 가족명의로 변경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만료 시 다른가족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족명의로 해야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가족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