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으로의 명의변경 전월세 인상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률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존에 임차인(계약자)이 가족과 함께 거주중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나가야 할 상황인 경우,
기존 계약된 건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가족 중 한명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문의 하였을 때,
기존 월세보다 10% 가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적정한 요구로 판단이 되는 것 일까요?
(갱신요구권도 이미 진행되어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가족으로의 명의변경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새 계약으로 포함되어 임대인이 월세를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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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 없이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