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2.28

이런 경우 전세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

1월 중순 입주로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임대차 신고도 이미 했는데

개인 사정상 다른 사람(친족)으로 다시 계약서 변경하고 실주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 집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보고 계약금을 가져가려고 할까봐 혹시나 걱정인데ㅠ

혹시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명의자변경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보는것은 없기때문에 이런경우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변경에 동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다른 사람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되는데 보증금은 친인척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