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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둥떠다니는돛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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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재조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저희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10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잔여연차와 퇴직금은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잔여연차가 15개 정도 남아있어서

근무기간 뒤에 더 붙이고 싶여 재직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10월 31일자로 퇴사 협의 했으나, (계약서 있음ㅠㅠ)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11월 중순으로 퇴직기간 재조정 해달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면 퇴직일을 늦출 수 있으나 이미 합의되었고 조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직일을 늦추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기간 재조정 요청을 회사가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퇴직일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승낙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경우라면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