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근한쥐35
친근한쥐35
23.11.01

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1.12.15일 입사

23.3.4 ~ 23.12.01 육아휴직 기간

23.12.4 복직 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1년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복직 후 12월 31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돌아온다면 자리를 주겠지만 많이 불쾌하다 회사에 연연하지 말고 떠나는것도 좋다.

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셔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과 별다른 접촉 없이 12월 31일이 지나고 관할고용노동부에가서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되서 왔다라고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2월 31일이 지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게 맞나요?

불쾌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 실업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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