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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친근한쥐3523.11.01

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1.12.15일 입사

23.3.4 ~ 23.12.01 육아휴직 기간

23.12.4 복직 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1년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복직 후 12월 31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돌아온다면 자리를 주겠지만 많이 불쾌하다 회사에 연연하지 말고 떠나는것도 좋다.

라는 애매한 말만 남기셔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과 별다른 접촉 없이 12월 31일이 지나고 관할고용노동부에가서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되서 왔다라고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2월 31일이 지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게 맞나요?

불쾌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 실업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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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가 안된다고 계속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명확히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상태로 퇴사한 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다시 계약만료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