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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원룸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취직을 해서 원룸을 알아봐 주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원룸 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 팁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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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6.0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인 경우 보증금이 통상 적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내부 비품 준비 및 작동상태

    2. 직장과의 거리, 교통여건

    3. 원룸 내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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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 진위여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임대인과 대면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먼저 입주한 호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시고 등기부에 기재되있는 채권최고액을 더해 건물이 위험한곳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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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전세임대차보다는 월세 임대차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어서 월세는 낮고 관리비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는 규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나 관리비는 증액하는데 한도가 없습니다.

    월세외에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과 별도로 세입자가 납앱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한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내용, 내부 시설수리 및 교체비용 지불할 주체, 1인가구 거주하기로 했으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 관리비추가비용등도 기재해서 다툼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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