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임대차를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상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계약상 권리관계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자스스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관리비의 규모와 지급방식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월세포함인지, 그외 별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과 금액정도는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중에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과, 추가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