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계약서는 작성하기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본인확인은 필수이고
방상태를 보실때는 그집이 곰팡이가 있는지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잘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께 수리요청을 해서 협의가 되면 특약에 기재해놓으시고 임대인이 하지말아야 할부분은 부동산에서 미리 특약에 기재할겁니다
특별히 임차인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에 의뢰해서 임대인과 조율을 하면 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