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또는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기본급, 상여금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ㅇ액을 기준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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