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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4.02.16

연말정산 소비금액과 상여금 비중

연봉56,000,000입니다

기본급2,500,000에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시 질문입니다

1,소비금액은 얼마를써야하나요?

2,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비율이 높은편인데

가령 월급여 기본급250에 상여금200과

월급여 기본급400에 상여금50이라 가정할때

연말정산 계산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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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또는 40%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기본급, 상여금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ㅇ액을 기준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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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연간 총급여(기본+상여 등 모든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모두 과세급여이고 모두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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