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모았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대학생 자녀가 월단위로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고 사용하면서 본인이 일부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종잣돈을 모아 큰수익이 생겼을 때 나중에 이 돈에 대해 증여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증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그 용돈을 통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질문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돈수준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 될 것이며, 이를 조금씩 모아 주식등에 투자하여 이득을 본 경우는 증여가 아닌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 이므로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등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의 관건은 그 일정 금액이 사회적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인가, 그 금액을 생활비 등의 명목 이상으로 과하게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그 용돈이 과다하여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거나, 애초에 용돈이 필요치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 적금에 넣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 증여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해당 주식이나 펀드로부터 수익을 얻을 경우이거나 해당 주식이나 펀드를 처분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보탤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자금을 증여할 것이라면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주식이나 펀드 자금이라면 그 후에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 그 주식의 가치 상승은 자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금전의 증여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어
사전에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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