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5년 8월 24일부터 쿠팡풀필먼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급 10210원×일 근무시간 7.5시간=
76,575원인데 급여를 지급할때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다음주 수요일에 주는데요. 11월 3주차(11월 26일 지급건)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제외되어 물어보니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항이 적용되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엔 제 1호 또는 제 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전 8월 24일부터 계속 같은 캠프에서 일했는데 왜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하는게 맞다면 12월도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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