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다 가능하며 설계사나 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후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실비는 몇개월까지 청구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면 1년동안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실비금액을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비를 가입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는가에 따라 1년동안 쓸수 있는 실비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은 1년에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끔 3천, 혹은 2천만원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손도 있으니 실손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얼마로 가입되어져 있으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실손증권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