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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07.25

질병 사고에 대한 실비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달전에 허리를 다쳐서 실비 보험 청구 했는데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 가면서 청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다른곳을 더 가보려하는데 허리 다친 사고 건으로 해서 몇개월까지 실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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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다 가능하며 설계사나 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후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속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은 치료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청구가능횟수당 25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연 180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달전 사고이기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장한도는 상이 합니다.

    지금의 실비기준으로 연간 180회 통원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실비는 몇개월까지 청구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면 1년동안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실비금액을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비를 가입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는가에 따라 1년동안 쓸수 있는 실비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은 1년에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끔 3천, 혹은 2천만원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손도 있으니 실손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얼마로 가입되어져 있으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실손증권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되실때까지 가능하고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상식적인 선(일반적인 치료기간)을 넘어서 너무 길어지면 조사가 나올수도 있기는합니다.

    그리고 180일 초과되면 새로운건으로 인식되는것일뿐 치료안되는건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마다 같을테지만 콜센터에 한번더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

    2009.9이전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일로부터 1년이내(30회)

    2009.10.이후 :년간 180회 한도 등등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몇개월까지는 아니구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 다녀오셨던 서류는 준비해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청구기간의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모든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인한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할수있도록 청구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여유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청구시 서류가 누락될수 있으니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바로바로 발급받아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기간은 3년입니다^^실비든 건강보험이든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십니다~

    만약 병원에서 허리 때문에 도수치료를 권장 할 수 도 있으니 꼭 도수치료도 받으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