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고에 대한 실비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달전에 허리를 다쳐서 실비 보험 청구 했는데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 가면서 청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다른곳을 더 가보려하는데 허리 다친 사고 건으로 해서 몇개월까지 실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회사 어플로 청구가 다 가능하며 설계사나 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후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속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은 치료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청구가능횟수당 25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연 180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달전 사고이기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장한도는 상이 합니다.

      지금의 실비기준으로 연간 180회 통원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실비는 몇개월까지 청구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면 1년동안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실비금액을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실비를 가입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가입했는가에 따라 1년동안 쓸수 있는 실비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은 1년에 5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끔 3천, 혹은 2천만원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손도 있으니 실손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얼마로 가입되어져 있으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실손증권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되실때까지 가능하고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상식적인 선(일반적인 치료기간)을 넘어서 너무 길어지면 조사가 나올수도 있기는합니다.

      그리고 180일 초과되면 새로운건으로 인식되는것일뿐 치료안되는건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마다 같을테지만 콜센터에 한번더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실비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의 담보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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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이전 상해의료비 :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

      2009.9이전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일로부터 1년이내(30회)

      2009.10.이후 :년간 180회 한도 등등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몇개월까지는 아니구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 다녀오셨던 서류는 준비해두셨다가 한번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청구기간의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모든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인한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할수있도록 청구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여유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청구시 서류가 누락될수 있으니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바로바로 발급받아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기간은 3년입니다^^실비든 건강보험이든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십니다~

      만약 병원에서 허리 때문에 도수치료를 권장 할 수 도 있으니 꼭 도수치료도 받으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