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각 사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경우 아래의 요건이 필요 합니다
제1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2요건 :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3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4요건 : 5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