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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비옹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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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부모님이 월세 이체 했을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부모님이 월세 이체를 하시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월세 이체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이 월세를 받으시고, 본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