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나요?
신청기한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그 전에 신청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중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도래하면
잔여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11개월 째에 신청해서 총 4개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1개월만 받고, 잔여 3개월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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