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오보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나요?

신청기한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할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므로 그 전에 신청해서 수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중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도래하면

      잔여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11개월 째에 신청해서 총 4개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1개월만 받고, 잔여 3개월은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