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를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몇 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던가 이런 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후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일 120일을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24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다면 퇴사후 1년 - 120일 전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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