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제 주변 지인중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하는지 모르더라구요.(계약기간 종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2개월, 즉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확인증, 면접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
단계별 제출서류는 워크넷 통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