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확인증, 면접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
단계별 제출서류는 워크넷 통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