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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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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퇴사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자 2025.12.31

사대보험 상실일 2026.01.01

퇴직금 산정 시 신고연도, 귀속연도 문의를 했습니다.

1. 2025.12.31(마지막근무, 퇴사) 이런 경우 신고.지급을 2026년에 한다고 해서 신고귀속이 2026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입니다. 25.12.31까지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은 26.01.0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년 귀속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6.01.01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가 퇴직소득의 귀속일입니다. 퇴사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