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2022.08.01 ~ 2023.11.24 재직기간은 이렇고
연,월차 합쳐서 총 26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지급된 연차에 3/12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요
재직기간이 위와 같을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23.08.01 15개 발생하였지만
퇴사로인해 정산(지급)되는 연차는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쓸수있는 월차의 경우.. 퇴직금산정에 3/12 계산해서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