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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누에63
똑똑한누에6323.06.27

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6.01 ~ 2023.11.31

2023.12.01 ~ 2024.05.31

다음과 같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후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퇴직금 대상자일까요?

그리고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던데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할 주에 2024.05.29 - 31

이렇게 연차 사용하더라도 계약 만료일인 05.31의 다음날인 06.01을 퇴직일 기준으로 반영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로한 05.28 이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일이 05.29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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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무하시더라도 계약만료 퇴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하더라도 퇴직일은 2024.06.01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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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연차휴가를 사용한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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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일에 포함되므로 2024. 6. 1.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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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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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1년 동안 계속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사일은 6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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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든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마지막 근무일'보다는 '마지막 재직일'이 맞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일은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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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5.31.까지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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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5.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6.1.이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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