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6.01 ~ 2023.11.31
2023.12.01 ~ 2024.05.31
다음과 같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후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퇴직금 대상자일까요?
그리고 퇴직금 대상자라면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던데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할 주에 2024.05.29 - 31
이렇게 연차 사용하더라도 계약 만료일인 05.31의 다음날인 06.01을 퇴직일 기준으로 반영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로한 05.28 이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일이 05.29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