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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집게벌레85
진기한집게벌레8522.01.25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저는 직장인이며 아내는 직장인겸 소규모사업장도 함께 하고 있읍니다 공제에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총소득 금액은 어디서 조회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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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소득자라면 해당 기부금을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 본인이 장부작성을 통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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