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3년도에 결손일꺼같아서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 이름으로 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제 기부금 영수증은 아내가 기부금 영수증 공제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남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으로 남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부인이 근로자인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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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부금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시 본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